가족 유산조상의 땅 찾기호주 유산

가족상속조토지조회 호주상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판결 2011나40617호(소유권보전등기말소)(미공개)[전문][원고, 상고인])[피고, 피청구인]대한민국[청구종료]]]2012. 4. 24.[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2010 가단326009[판결]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조상토지 물려주기호주유산▲▲▲조선도편 ★【청구목적 및 상고이유】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이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에 기재된 각 부동산별로 접수번호 11005호를 가지고 의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1996년 10월 7일에 완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를 밟아줄 것을 청구하였다. 기본 사실. 구 조선토지조사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문서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 서면 송현리에 거주하는 수2(주소1생략)는 506평화(주소2생략)를 모두 받았다. 451개의 핑이 평가되었습니다. 나. 경기도 연천군 소재 506평(번지1생략), 451평(번지2생략)은 모두 별지의 부동산(이하 “이 경우의 매물”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토지명 변경 및 면적 단위 전환 1996년 10월 7일 지방 법원 Lianchuan 등기 사무소는 No. 모두. 원고의 아버지, 소외2의 아들 소외1은 1923년 2월 15일 소외3의 가족과 떨어져 호주인이 된 후 실종되었으며, 실종기간은 1956년 1월 31일에 만료되었으며, 2011 2009년 6월 3일 실종선고 이후 상속인에는 원고가 포함된다. ●●● Qingzu Nianliang Zhengge (1900) Liang Chuanfa (1900)●●● ■■■Peizhengge■■■ 【인증 근거】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증명 A 1, 2, 4 진술 및 전체 주장의 목적 2. 당사자 ‘ 주장과 판단.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은 원고의 조부 2가 양도한 토지이고, 원고는 2에서 양도 1을 통해 양도된 사건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완성된 재산을 원고에게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재산은 반드시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나.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완성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원고에게 취소청구권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의 명의로 된 등록은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하며 원용할 수 없음 원고의 주장(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법원 판결 제98다17831 참조), 연도) ◈◈◈ 의 임명장 양무민(1899)◈◈◈ 한편,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관습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세대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세대주를 상속하고 자녀가 여럿인 경우 민법 시행 시 장남은 전세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의무가 있으며 약 1/2을 취득하여 차남과 차남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는 민법의 관례(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호 판결 참조)로, 한국에서는 비호주인이 사망하면 동일 세대의 직계비속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법원 2006.3.26. 2006다55692, 55708 판결 참조). ≪≪≪김성규 전라남도 양무 감독관 임명장(1899년)≫≫ 원고의 아버지 수 1호가 1896년생이고 수 1호가 수라는 증거 번호와 전체 주장에 대한 각 기재의 취지를 정리함 2의 장남 경기도 서면면 송현리 토지측량과에 주소를 수2로 기재하고 이에 각각의 부동산 사건을 평가하였으며, 1914년 3월 1일 사실 수1은 인접한 군면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로 편입되어 수1호는 호적상 수3호와 함께 호주가 되었고, 1923년 2월 15일에 호주로 분할되었다. 단, 소외 1호는 호적상 호주이고, ‘이전 주(前 state)’란은 공란이며, 소외 2에 대한 신고는 없다. 소외 3 또는 소외 1과 소외 2가 1942년경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 위 사실만으로는 소외1이 소외2를 상속받아 소외2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소외2가 동일한 호적을 가진 소외2의 직계비속으로 재산상속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Alienation 1이 상속받은 Alienation 2의 재산 청구는 지지할 수 없다고 추정합니다. ★★★일본 정창원이 수집한 신라마을 보물창고(통일신라시대)★★★ ▤▤▤신라마을 보물창고▤▤▤3. 결론 이와 같이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1심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였느니라. (첨부목록 생략) 김익현 판사(재판장)는 김정은이 김정은임을 재차 강조함(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1. 선고 2011 나40617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종합법률정보 판례 ) 부자가 되려면. ★★★ §§§조상토지 찾기 및 매물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