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생활여건을 이해

공공 임대 – 공공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조건 임대 주택으로 이동 조건 – 공공 임대 조건

공공 주택

개 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국민주택공제기금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민주택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법인), 민간건설회사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말하며 임대기간은 5년(10년)입니다. 임대가 만료되면 임차인은 대금을 지불하고 주택 소유권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2.입주자격 및 임대조건1) 구분

2) 분할납부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 전 주택가격의 일부와 시가총액의 30%만 납부하고 나머지 10년 동안 분할납부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은 분양가로 환산

할부시기 및 요율

3)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 대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매각·전환되지 않는다.임대조건 : 보증금 + 월세 4) 입주자 선정절차

아파트 임대 조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전용면적 85㎡ 미만 : 임대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가족, 주택구입저축회원(세입자저축 포함)(청약저축 포함) 청약자 2) 전용 85㎡ 이상 : 임대인의 공고일로부터 만 19세 이상 주택종합청약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자에 한함 2. 자산보유기준 1) 자산보유 기준은 공영 주택 입주자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사업 처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15,500,000원 ​​미만 차량 : 35,570,000원 ​​미만 차량 2) 자산보유기준 내역

3.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 거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주택공급규정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상세하고 정확한 조건 및 선정기준은 분양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입주자 선정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10년/5년 임대주거조건 1) 기준임대조건 산정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기준임대보증금과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임차조건 결정 시 기준임대조건을 적용함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제2018-471호로 고시 2) 기준임대보증금 산정 = (공사비 – 국민주택기금) / 23 ) 5년 기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 유지비 + 화재보험 + 기금이자 + 10년 자기부담금 리스 = 감가상각비 + 유지비 + 화재보험료 + 세금 + 기금이자 + 자기부담금 이자 3) 임대기간 결정 : 전세금과 전세금은 각각 표준전세금과 기준미만전세율로 결정 4) 전세보증금과 보증금 상호환산➀ 개요 : 전세금과 전세금을 상호환전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부담스러운 제도적 주거비➁ 전환기준원칙 : 전환한도 내 최저임대료 한도 제외, 최소 전환임대료 한도기준 :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도 임대료, 최저임대료는 기본임대료의 60%(60%인 경우) 기본임대료가 펀드이자보다 낮을 경우 펀드이자는 하한기준) 그렇더라도 최소 임대료 보증금2으로 환산하여 24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할부임대주택 조건 1) 분할납부 선택➀ 납부시기 및 납부율 : 아파트 입주시 30%, 20%, 20%, 30% 분할납부, 입주 4년차, 8년차 종료 이후➁ 납부방법 : 산정 지정임대기간 종료 후 8년, 의무임대기간의 1/2, 지정입주기간 종료 후 8년 이내 – 최초 임차인이 입찰한 시점의 가격 : 공사비(공사비+토지비-입주 4년, 8년, 4년 또는 8년 만기일 지정을 위한 최초입주-이자율: 1 이율은 해당 주택의 산술평균입니다.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2) 임대료 산정 기준임대료 : 임대료는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미납금액(1-할부상환율) 이자비용으로 표준임대료를 산정 3) 임대료 환산 ➀ 제도개요 : 전세 및 보증금의 일부를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비절감으로 전환 ➁ 전환표준전환보증금 = 연임대료 / 전환율(6%), 전환단위보증금 100만원 전환임대료 = 연간 임대료 / 전환율(4%).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보증금 100만원 이상 전환단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공임대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돕기를 바랍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