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적극적으로 본인 재산 지킬 필요

로펌 하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고인이 남긴 유산을 나눠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족과의 분쟁 등 예기치 못한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거나 재산을 나누게 되며,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승계인이 결정됩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승계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게 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로 순위가 옮겨집니다.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 혈족 중 가까운 마을 수의 혈족이 물려받게 되고, 4촌 이내 혈족만 없으면 국가 재산의 것이 됩니다.

대습상속 A씨에게는 아들 B와 딸 C가 있다고 해보자. 딸 C에게는 자녀와 남편이 있는데, C가 사망하고 이후 A가 사망한 경우 C의 자녀와 C의 남편이 C를 대신해 A의 상속을 받는 것이 대습상속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아들 B도 직계비속인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승계자산 지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유산을 취득하는 계승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나 혼외자는 이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 누가 먼저 죽었는지 중요하다 또한 상속에 있어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때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997년 괌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수 백억원대의 재산이 있는 재력가 갑과 그 아내, 아내 부부와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자 등이 참화를 당하면서 재산의 향방에 대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꼽혔고, 갑형제자매의 반론이 있음에도 법원이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위의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위 단독승계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사위가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상속 분쟁, 신속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란의 도움을 받아야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각 상황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승계인이 세상을 떠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승계인들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 문제없이 본인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대처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로펌 하란의 도움을 받으세요. 로펌 하란은 오늘 조사한 내용과 관련해 내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의 신속한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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