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동경하는 ’13일 급여’의 계절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서류제출 편의성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공제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2021년 급여, 소비, 세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 중 소득 및 소득공제 항목 중 세액공제항목은 제외합니다. *연말청산은 근로소득 발생자 대상! 간편 연말정산 서비스가 올해 출시됩니다! *간이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공됩니다. ‘간편 연말정산 데이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이번 주에 출시됩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를 방문하시던 그대로입니다. * 민감한 정보(의료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회사 연말정산 시 보완 및 정정 제출 가능, 면세항목 + 소득공제항목 + 세액공제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소득공제 : ‘소득’ , 과세표준은 빼기 2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빼기 1. 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을 공제: 1)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가족은 150/인)에서 1만원을 공제 )* 가족 구성원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인 자(총 소득자 급여 500만원) 2) 신용카드 사용(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 3) 신용카드 확인 사용내역(신청시작금액부터) 4) 현금영수증내역 5)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해외사용, 보험료 또는 공제액, 공과금, 차량구입비, 면세점 이용료 등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세액공제 : 본인에 대한 세액공제 1) 기부금 2) 연금저축 3) 보험료 4) 월세 5) 교육비 : 일반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특수교육비로 구분 장애인.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범위 확대 2. 공무원 보수 과세기준을 명확히하되, 포상금 연 240만원 미만을 비과세로 정의 3. 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표준장기주택담보대출이자소득공제 주택가액(5억원)과 주택매매권(4억원)에 대한 표준주택담보대출은 5억원으로 일원화된다. 돈을 빌리면 10년 이상 상환하면 장기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상당의 매수권을 많이 빌려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자 연장차입 : 2월 17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자 4. 기부금 공제 확대 세액공제율을 일시적으로 5로 인상 백분율 포인트. 기존 : 1,000만 원 이상 15%, 30% 세액공제 변경 후 : 1,000만 원 이상 20%, 35% 세액공제 2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개정 전 210만원에서 올해 60만원 인상된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혜택* 변경 : 올해부터 전년도 사용금액이 20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5% 이상인 경우 차액의 10%를 공제하고 추가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율 : 현행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시 초과분 한도 내 소득에서 공제)* 한도액 : • 저소득자 7천만원 미만 근로자 : 최대 300만원 7억 이상 1억2천만원 미만 근로자 : 최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 : 최대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공제에 포함 X2) 학교 및 보육원 교육비, 전기세, 수도세, 증권매입비, 자산매입비, 기부금 등 각종 공과금 등 , 면세수수료 등 신용카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