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원금을 바로 갚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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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이미 5000만원을 선물받았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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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부모님한테 5000만원 빌렸어요

8월 입금 만기일에 한번에 5000만원을 갚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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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부모와 자녀가 최대 2억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속어음만 작성하고 금융거래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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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상환을 위한 약속어음을 써도

3월에서 8월 사이에 국내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기부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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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이자인데도 이자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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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니 지금 작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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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반응)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세무사 정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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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없는 약속어음만 쓴다고 해도 선물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빌린 것과 갚은 것이 너무 명확해 보인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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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단기 금전차입을 통해

관심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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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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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 세무회계 031-8023-9440